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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인 일 「불쾌 동영상 삭제」, 중에는 정신을 병들어버리는 사람도…
성범죄나 전자레인지에 던져 넣은 고양이
잔학한 이미지에 병드는 청부 노동자
사라·카츠씨(27)는 취업하고 2일째에 일의 불쾌함을 실감하고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컨텐츠 확인을 하고 있었던 카츠씨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잔학한 사진, 화면의 밖에 있는 어른에게서 서로 성적인 접촉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소녀와 소년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말했다.
카츠씨에 의하면, 하루에 8000건이나 되는 투고를 확인했지만, 고통스럽게 대처하는 훈련은 대부분 받고 있지 않고, 그래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컨텐츠에 대해서 경고하는 권리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는 의무가 있었다.
<요약>
유튜브에서 하루에 투고되는 동영상의 길이 65년분
페이스북은 통보가 하루에 100만건이상
감시를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
컨텐츠 감시원은 청부 노동자
이직율은 높고, 기업은 정신적 고통을 보장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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