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항에서 확인하는 얼굴인식은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고 해서 비판

나나시노 2017. 12. 22. 14:38
반응형




공항에서 확인하 얼굴인식은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고 해서 비판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을 얼굴인식에서 식별하는 시도가 미국 일부 공항에서 실시하고 있어, 2018년에는 동시스템을 전국규모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출국자를 얼굴인식 하는 시스템은 의회 승인을 얻고 있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애매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로 한다고 하는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12월 현재 공항 9군데에서 출국하는 탑승자의 얼굴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전보장성(DHS)은 시험적으로 얼굴인식을 도입한 이유를 「남의 여권을 사용해서 출국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 2018년이후는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을 다른 공항에도 넓혀 가는 의향입니다.



이것이 얼굴인식 시스템




그러나, 조지아 타운 Center on Privacy & Technology는 공항에서의 얼굴인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고를 제출. DHS가 의회 승인없이 얼굴인식을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곳이며,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국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적절한 연방 절차를 밟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또, 얼굴인식기술의 정확성은 완벽이 아니고, 인종이나 성별에 의해 다른 에러율을 내보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에 의하면, 백인·특히 백인 남성을 잘못 거부하는 확률과, 여성·특히 흑인 여성을 잘못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적절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탑승을 거부되는 것이나, 반대로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탑승할 수 있는 것도 생각됩니다.


이 점, 보고서에는 DHS가 얼굴인식도입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에도 언급. DHS는 프로그램에 의해 맞은 탑승자를 96%의 정확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탑승자를 붙잡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탑승자가 거절된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DHS는 「얼굴인식에 사용된 이미지는 2주일이상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상원 의원 마이크·씨와 민주당 상원 의원 에드 마키씨는 DHS장관의 Kirstjen Nielsen(킬스텐 닐슨) 대통령 차석 보좌관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와 법률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전국규모에 확대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장을 보냈습니다. 2명의 의원은 얼굴인식에 사용된 데이터가 제삼자나 외국 정부에 건너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에 더해, 많은 미국 국민이 얼굴인식 시스템의 오인증에 의해 불편함을 입는 것에 걱정과, 도대체 왜 미국인 출국에 즈음해서 얼굴인식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서장으로 던진 것입니다.


한편, 출국할 때 얼굴인식이나 지문인증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움직임은 호주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